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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성 자산은 배우자, 가치 상승 예상되면 자녀에게 상속을
막스대공
2018. 6. 3. 15:30
상속세 세금이 어마어마하군...
그 세금 낼 여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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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협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]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, 가치 상승 예상되면 자녀에게 상속을B1면 1단 기사입력 2018-05-27 16:42현금성 자산은 고인의 배우자에게,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자녀에게 상속하자. 고인의 배우자가 가진 현금성 자산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하면 2차 상속 때 발생하는 총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. 또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배우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할 미래 상속세 증가를 예방할 수 있다. 농협생명 영업교육부 FA센터 조영규 과장 |